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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검정고시

시험일정

횟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공고방법
1회 2월 2월중순 4월중순 5월중순 서울신문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2회 5월말~6월초 6월중순 8월초 8월말

응시자격 및 과목

응시자격 응시과목
가.
- 초등학교 졸업자(단,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는 초
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중학교 입학이후
「유예자등의 학적관리」에 의한 정원외 관리자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중학교에서 공고일 전까지 제적된 자
-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제2호 해당자
[6 과목]
- 필수 (5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선택 (1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나.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응시제한

  • 중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자 포함)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고일 이후 중학교 정원외 관리자

시험시간표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5교시 6교시
과목 국 어 수 학 영 어 사 회 과 학 선 택 1
시간 09:00

09:40
(40분)
10:00

10:40
(40분)
11:00

11:40
(40분)
12:00

12:30
(30분)
13:30

14:00
(30분)
14:20

14:50
(30분)

출제범위 및 출제수준

출제범위 [2007 개정 교육과정 ]
-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 문제형식은 객관식 4지 택 1형
- 학년별 출제 비율: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
출제수준 - 고입난이도 : 쉬운 것 40%, 보통인 것 50%, 어려운 것 10%
- 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
- 출제 문항 수는 매 과목당 25문항 (단, 수학은 20문항)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 (과목 낙제제도 폐지)
  •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 시험 중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과목을 응시하여야 합격처리됨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됨)

구비서류

공통서류

1.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 지역별 교육청 소정양식)
2. 사진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cm X 4cm) 2매
3. 지역별 교육청에서 발행한 수입증지(20,000원)
4.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졸업ㆍ졸업예정ㆍ제적)증명을 받아 와야 함
※ 서울이외의 타시.·도 과목합격생은 종전처럼 과목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함

[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는 방법 ]
-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 증명 발급
- 중·고등학교 제적자(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는 제적학교에서 제적증명 발급
- 학력 비인정학교 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중학교에서 졸업자로서 미진학 증명 발급

-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서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1993년 8월이후 시행한 고시의 과목합격증명서를 제출한자는
학력증명을 생략한다.

-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 과목합격자로서 해당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1부
-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장애인 카드 제시(사본 1부 제출)

귀국자서류 -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자가 귀국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
1. 외국학교 최종학년 재학사실 증명서(입·퇴학년월일, 재학학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장의 서명이나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에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지 증명"을 받은 원본 서류 1부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증명서 1부
3. 단, 한글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공증해야 한다.

해외귀국자

  • 가)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 나)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입ㆍ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 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 증명한 원본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아포스티유 협약 (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